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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학생 인권 조례: 위기도 혼란도 아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실시는 위기도 혼란도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월 1일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일체 체벌을 금지하였다. 학교에서는 문제학생의 대응이 어렵다, 통제불능이다, 공황이다라며 말이 많고, 체벌금지를 철폐해야한다는 비난 여론또한 끊임이 없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찬반에 대한 토론 또한 끊임 없다. 실제로 과거 필자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문제학생들이 있었는데 체벌까지 없어진 마당에 현장에서는 '이제 때리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라고 반항하는 아이들이 없을리가 없다. 체벌이 없이는 안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에 반대하며 다시한번 검토해야한다고 사람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의 이 혼란이 증명하는것은 체벌의 필요성이 아닌 '체벌없이는 아이들을 지도 할 수 없었고 체벌없는 교육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전 세대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반증한다. 우리 아이들이 과거의 맞을짓이라고 분류되어진 일들 숙제를 안하고 준비물을 안가지고 오고 친구를 때리고 컨닝을 하고 도둑질을 했을 때 선생님께 대들었을 때 체벌을 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보지 않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말로 해서도 안되고 타일러도 안되고 그래도 좀 때리면 말을 들으니까!!"  우리는 인간이다. 학생도 인간이다. 선생이 인간에게 가하는 체벌(폭력)이 정당한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이 정당한가? 체벌의 대체수단이 덜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체벌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정당화 되어질 수 없다. 또 정당화 되어서도 안된다.

체벌 자체가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체벌이 존재하기에 과거 오장풍 사건처럼 무자비한 폭행이 체벌이라는 이름하에 벌어 질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적적한 체벌이 존재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체벌(폭력)이 적절한가 아닌가의 기준으로 분류 될 수 있는가? 100번 양보해서 적절한 체벌이 있다 할지라도 교육자의 체벌은 학생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 라는 폭력의 정당화 논리로 변하게 된다.

더욱이 체벌의 진정한 효과? 체벌이 싫어서 순간순간 잘못을 교정하는 학생들에게 체벌의 진정한 의미? 체벌의 긍정적 효과? 그런건 있지도 있을 수도 없다. 하지만 체벌을 통해서 다치고 정신적 고통을 입는 학생들 이러한 고통을 평생안고 가는 그러한 사례들은 수백 수천가지이다.

한 명을 구제하기 위해 수십수백명에게 폭력의 정당화 논리를 심어주고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주는 체벌을 나는 도저히 동의할수 없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인 한부분 체벌금지 실시만으로도 위기와 혼란을 운운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완전 실시한다면 더욱 많은 혼란이 찾아 올것이라 예상한다. 그런 사람들의 말 그대로라면 우리나라 공교육 교권은 이제 없다. 학교에서 한다는 공교육은 학원과 비교되어서 내신 성적이 몇점이고 대학교 몇명을 더 보냈는 가를 기록하는 단순한 학습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진정한 공교육은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기전에 사회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유와 책임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공교육은 무너질 수 없다. 쌓아 놓은 것이 있어야 무너질 것이 아닌가? 과거에서부터 억압되어진 개성, 표현, 생각의 자유 그리고 책임이라는 이름하에 가해진 체벌. 이것이 올바른가?

위기도 혼란도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실행해야 한다. 빼앗긴 학생들의 인권을 되찾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을 너무 오랜 시간동안 누리지 못한 학생들의 어색함이 또 너무 오랜 시간동안 갖고 맡아두고 있었던 어른들의 아쉬움이 위기와 혼란으로 비춰질 뿐이다.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