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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거리의 맹수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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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인을 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에 물을 적셔 주인을 지킨 오수의 개 이야기, 강아지 시절 자신을 키워주셨던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대전에서부터 진도까지 300km 달려온 백구 이야기. 이렇듯 개는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동물로 잘 알려져있다. 이에 인간은 개를 마약탐지견, 군견, 시각장애인 안내견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를 필요에 따라용하는 것 만이 아니라 사랑을 주며 애완견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반려인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제 1000만 애견인 시대를 열었다. 국민 5명 중 1명 꼴로 개를 기르고 있는 것이다. 보신탕 문화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의 수가 늘어난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가 ‘개'에 대한 인식이 바꾸어 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반려견들은 한 가정의 일원으로써 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반려견은 단순히 키우는 애완동물이 아닌 자신의 가족인 셈이다. 또한 반려견 수의 증가는 애견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변화를 만들고 있다. 애견 카페, 애견 호텔, 애견 펜션등 애완견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애완견에게 영양식을 먹이고 죽으면 장례까지 치루어 주는 등 사람 못지않은 생활을 누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내에서의 반려견은 이웃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공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산책시 주인이 반려견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고 가지 않아 길을 걷는 사람들이 큰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반려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에 관한 논쟁이다. 애견인들에게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동물일지는 모르겠으나 반대로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활보하는 개들은 맹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혹여 개에게 물려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하게 주인과 산책을 하는 개들조차 공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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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얼마전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주인이 한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은 반려견 입마개 필수 착용 주장에 불을 지폈다. 더욱이 한일관 주인을 문 개 주인이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욱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최시원은 뒤늦게 SNS을 통해 사과문을 게제하며 공개사과를 하였지만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한다는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실 이번 한일관 주인이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 이전에도 사람이 개에 물려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사례는 많았다. 올해 5월 강원도 원주에서는 사육장을 청소하던 주인이 자신이 기르던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7월에는 70대 할머니가 자신이 8년동안 키우던 풍산개에 물려 사망한 일도 있었다. 반려견 주인들에게 반려견은 인간과 교감하며 오래동안 함께했기에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전제로 깔려있다. 하지만 앞서 본 사례들과 같이 개들은 낯선 사람들만 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또한 물 수 있는, 결국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동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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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에게 개통령으로 잘 알려진 강형욱 훈련사는 이번 사건 발생 전 반려견 입마견 착용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일부 보호단체와 동물애호가들이 개가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개를 학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결코 학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사회성이 부족한 개들이나 흥분 했을때 이빨을 먼저 쓰려고 하는 개들의 경우 입마개를 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할 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을 강조했다. 결국엔 아무리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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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반려견 제도는 현실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동물보호 시행 규칙에는 맹견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볼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드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하지만 이것은 말그대로 구분만 해놨을 뿐 맹견을 키우는 주인을 강력하게 규제할만한 장치는 현재로서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단순히 과태료 인상, 신고 포상금, 맹견 범주 확대 등 강제성 없는 개선안만 내놓았을 뿐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애견 문화가 발달되어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반려견 사육 전 자격심사를 보고, 교육훈련, 행동 심사를 하고있다. 사육 전 충분한 심사와 교육을 통해 반려인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만일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켰을시 반려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91년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다룬 ‘맹견법'을 제정했다. 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키우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약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했을시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 받을 수있 다. 이번 한일관 주인을 물어 사망케한 견종인 프렌치 블도그는 대형견까지는 아니지만 오래전 투견으로 길러진 종으로, 오랜시간 소형화 과정을 거쳐 온순해지긴 했으나 아직 야성이 남아있는 견종이다. 결국 이런 맹견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사람을 사망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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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인해 반려견 입마개 논쟁과 함께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한 번 사람을 공격한 개들은 다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을 문 개는 죽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프랑스, 영국의 경우 사람을 공격한 개들을 안락사를 시키고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견이 위험하다고 판단될시 안락사를 시킨다. 미국의 경우 2012년 미국 조지아 주 법정에서는 12살 여아가 개에 물려 한 쪽 팔이 절단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개 주인에게는 징역 16개월을 내리고 여아를 문 개는 안락사 조치하였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개가 사회에서 위험한 존재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 후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사람을 공격했던 사례, 공격에 따른 피해의 정도, 그리고 수의사와 조련사가 판단한 공격성의 수위를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한국의 경우에도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될 뿐, 사람을 공격했다고 해서 안락사를 시켜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위에 언급한 논쟁들은 우리나라 애견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지기 위해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람이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 미성숙한 반려인의 인식과 허술한 제도와 관리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개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본능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짖는 것, 무는 것은 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본 필자가 요즘 즐겨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라는 EBS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강형욱 훈련사는 대게 문제견들을 직접 만나고 개보다는 개주인의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한다. 물론 개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교정 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주인이 가져야 할 행동 수칙과 태도를 가르친다. 반려인의 잘못된 행동이 반려견을 맹수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개를 키우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점이 있다. 한 미국 교도소의 경우 재소자에게 반려견을 감옥 안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범죄자들을 교화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때문에 얼마든지 반려견은 우리 인간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전에 확실한 반려견 교육과 규제를 통하여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다시는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참조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815698.html#csidx15fbda88815cc2ab09128382d70f5f2

http://news.joins.com/article/22032225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845&Newsnumb=2017101845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61766_21408.html

http://www.huffingtonpost.kr/hoan-choi/story_b_18034014.ht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815698.htmlml



사진출처

http://www.chfi.com/wp-content/uploads/sites/2/2016/09/Military_dog_barking.jpg

http://abko.kr/data/file/info_ent/thumb-15086844801375_600x332.jpg

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0/20/c937a69d-e284-4573-81d6-f78082f81eb7.jpg

http://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1709/18/img_20170918133712_44da8fc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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