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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정보 :: Information

유학생 취업, 어떻게 하나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특히나 유학생으로서 구직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버클리에서 유학생과 비유학생 (Resident or Citizen) 을 비교한다면? 먼저 학비를 꼽을 수 있다. UC 버클리에서 캘리포니아 거주민과 유학생의 학비는 매년 자그마치 2만불 이상 차이가 난다. 게다가 거주민은 최대 전액면제에 가까운 재정 지원 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유학생은 많아 봐야 5~10%를 맴도는 장학금 뿐이다. 또 무슨 점이 다를까. 학비와는 달리, 졸업이 다가오면서 더욱 더 차이가 두드러지는 문제. 바로 취업이다. 외국까지 유학을 왔으니 커리어도 외국에서 쌓아서 본전이라도 뽑고 갈 수 있으면 좋으려만. 그러나 미국텃세가 만만치가 않다. 유학생은 Work Authorization 부터 다르다. 바로 4년 내내, 그리고 졸업하고서도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면…) 따라다니는 student visa status. 단순히 유학생이기 때문에 채용 제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서러울까. 독자들중에 유학생이 있다면, 이 글을 읽고 꼭 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를 가지기 바란다.

먼저 미국의 여러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학생비자는 J1 과 F1 두가지로 나뉜다. 버클리를 신입이나 편입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모두 F1 비자를 발급받으며, 교환학생이나 여름학기만 다니는 학생은 J1 으로 분류된다. 두 비자 모두 학교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똑같이 주어지지만 (i.e. on-campus job) 학교 바깥 (off-campus) 에서는 차이가 크다. J1은 학교를 다닌 개월 수 만큼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Academic Training). 예를 들어 보통 교환학생은 버클리에서 1년을 보내므로 여름과 학기 중과 후를 모두 포함해 1년을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F1은 J1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먼저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은 학교를 다니는 중 off-campus에서 일 할 수 있는 work authorization 이다. 이는 학기중과 방학을 포함한 것으로, CPT 덕분에 summer internship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기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은 4년내내 part time으로 일 할 수 있으며 매 여름마다 full time 으로 일할 수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휴학을 하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은 학교를 졸업한 후 (마지막 Final 을 본 후) 주어지는 12개월간의 work authorization 이다. 시작날짜는 졸업 후 3개월 이후까지 미룰 수 있으나 그사이에는 일을 할 수 없으며, 3개월 후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OPT 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CPT 와 OPT 둘다 이름이 암시하듯이 일자리가 전공과 꼭 관련이 있어야한다. 결정적으로 다른점은 CPT 는 Berkeley International Office 에서 바로 발급해주는데 반해 OPT 는 미국 이민국 (USCIS) 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따라서 OPT 발급이 CPT 발급보다 비교적 더 까다로우며 오래 걸리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전공이 STEM, 즉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혹은 Mathematics 라면, OPT 의 기간을 총 2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CPT 와 OPT 의 student visa 를 잇는 H1B work visa가 있다. H1B 는 회사의 sponsorship 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H1B는 quota 가 정해져 있으므로 정말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에게만 주어진다. H1B 는 적게는 3년, 많게는 6년까지 work authorization 이 주어지고, 더 일을 하고 싶다면 US Resident가 되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유학생도 일을 할 수 있고,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기쁜마음으로 Resume를 들고 Career Fair에 가서 Recruiter 와 신나게 말을 하다보면, 학생비자란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Recruiter의 안색이 변하고 곧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것이다.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이건 또 무슨 경우야!"라고 소리치고 싶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침착하자. 호랑이 굴에 잡혀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는것이 필요하다.

Work authorization 은 법적으로 유학생이 미국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을 할 수있다는 것일뿐, 회사입장에서 똑같이 취급되기 어렵다. 가장 큰이유는 이래저래 신경쓸 점이 많다는 것이다. 유학생은 미국인이 아니므로 보안문제도 크고, 또한 work visa 발급에도 제한이 있어서 1년후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보통 신입사원은 당장 얻는 것 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 그러니깐 유학생은 다키워놨더니 떠나버리는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US Citizen 이나 Resident 만 고려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모든회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IT 나 Financial Service, 또는 Consulting 회사중 F1/J1 을 고려한다고 표시하는 회사들을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회사들이 바로 공략 대상이다. 예를 들어 Microsoft, Symantec, AT&T, Goldman Sachs, (BoA) Merrill Lynch, Bain & Company 와 같은 회사들은 세계적 기업이면서도 유학생을 유치하고 인재발굴에 힘을 쓴다.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제대로 어필을 한다면 인턴십뿐만 아니라 졸업후 full-time 자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학생을 받아주는 회사에 대해 더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Callisto (https://career.berkeley.edu/Callisto/Callisto.stm) 를 꼭 이용하길 바란다. 버클리 학생 전용 구직(?) 사이트이다. 특히나 2월 16/17일에 있는 Summer Internship Fair 에 참가하는 회사들도 리스트 되있고, 어떤 회사들이 F1/J1 을 허용하는지도 표시되있으므로, 잘 숙지하도록 하자)

Callisto에서 on campus recruiting (OCR) summer internship 중 하나를 클릭했다. 오른쪽 하단에 Work Authorization 탭이 보이고 F1 도 고려한다고 쓰여 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가능성은 있다!

이와 같이 유학생으로서 취업은 쉬운 길은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길이 보일것이고, 충분히 준비한다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법적 문제나 OPT/CPT 지원에 관련된 자세한 절차는 Berkeley International Office 와 이민국 홈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란다.

Berkeley International Office (http://internationaloffice.berkeley.edu/)
이민국 홈페이지(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