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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BLOWJOB is better than NO JOB


'속으로 좋아도 겉으론 삿대질 누가 뭐래도 I Love Sex.' 
                                            - 싸이 1집 I Love Sex

     '속으로 좋아도 겉으론 삿대질.' 가수 싸이의 1 수록곡 'I Love Sex' 나오는 가사이다. 가사는 대한민국이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녀사냥,' '결혼 터는 남자들'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에 대해 오픈하고 이야기 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나는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성에 대해서는 숨기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섹스는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 만들어진 성매매 특별법이 2004 9 시행되었다. 과연 특별법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2013 여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남자의 57.6%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한다. 성매매를 불법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절반 이상이 성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 성매매 금지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치 못한 특별법 시행 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크게 가지가 있다. 성매매 음성화와 성매매 여성의 해외 진출. 성매매 특별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흔히 집창촌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업소들의 () 큰 도시마다 형성되어 있었다. 집창촌이라 명시되어 19미만의 출입을 제한한 것 외엔 완전히 개방된, 어떤 의미에서는 투명한 구조였다. 누구든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었고, 경계가 분명한 구역이 지정되어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 이렇게 개방되어었던 집창촌은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 단속반이 보이는 족족 연행해갔으니 크게 놀랍지 않다. (당시 집창촌 단속에 혈안이 되어 저승사자라 불렸던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강경 단속의 대표적 인물이다.) 다만 그그 많은 업소들이 마법처럼 사라질 리는 없었다. 안마방, 오피스텔, 풀살롱 성매매 업소들은 뿔뿔이 흩어져 주거지역, 학교구역, 상업지역으로 숨어들었다. 다른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늘어나며 성매매는 점점 더 음성화 되어왔다. 초등학생들의 등굣길 상가에서 누나 뻘 여자들이 몸을 파는 지금의 비틀어진 사회상은 그렇게 그려졌다. 


다음으로 성매매 특별법은 기대치 않던 성의 한류(?) 만들어냈다. 특별법 이후, 한국의 성매매 여성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가까운 일본부터,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성매매 여성의 진출은 실로 급진적이었고 그 추세는 아직도 역동적이. 미국에서 적발되는 해외 성매매 여성의 국적 랭킹 1위가 대한민국이란 사실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성매매를 근절하겠답시고 만든 성매매 특별법인 것을 감안하면 완전히 실패한 법안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풍선효과도 이런 풍선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성매도자도 성매수자도 줄이지 못한 허울뿐인 성매매 특별법을 그대로 두는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음성화 되어있는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올려 성매매가 낳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필자 답은 당연히 후자에 있다고 믿는다.


     첫째로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의 소지가 .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도자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당한' 노동과 수입을 부정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성매도자와 성매수자의 부당한 처벌법규 차이로 인해 남녀 평등권마저 위배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매매를 강요당해 내몰린 경우가 아닌 자발적 성매도자들이 처벌되는 대목이다. 성매매를 스스로 택해 종사하고 있는 성매도자들은 '정당한 노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야기한다. 그들 스스로 섹스 서비스로 정의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노동으로 인식한다면, 그 자발적 성매도자들을 국가가 나서 '너희는 어쩔 없는 환경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 권익 침해라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 특별법에 대해 논하며 성매매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연설을 늘어놓는 자들에게는 성당에나 가라고 말하고 싶다. 법은 현실인식이 우선되어야하고, 성매매가 기원전 5000 수메르 때부터 7000여년간 이어져온 역사 가장 오래된 직업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성매매의 아득한 역사는 인간의 성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존재하는 한 성매매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나라는 7000년간 이어온 것을 12년만에 막으려했고, 실패했다. 성매매를 완전단속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면, 현실에 맞게 성매매를 통제할 사회적 장치들을 구상하는 것이 법조계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 장치 구상을 열린 공간에서 할 수 있으려면 성매매의 합법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성매매는 사회적 약자의 욕구 해소 기능을 한다. 인간의 3 욕구는 식욕·수면욕·성욕이다. 인간은 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잔다. 그런데 성욕은 다른 욕구처럼 혼자서 쉽게 해소할 수가 없다. 파트너 없이 섹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성을 유혹해 잠자리를 갖을 여건이 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 성매매는 성욕을 해소할 유일한 창구가 된다. 


헌데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성매매 음성화가 성매도자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화대를 올리기까지 해 (성매도자의 리스크가 커지니 당연히 서비스의 가격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성욕해소가 더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곪게되는 욕구불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터져 성범죄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2004년 이후 성범죄의 증가를 보았고 (여성부는 물론 야동이 성범죄를 낳는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빈곤층,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성적 욕구를 틀어막아 버린 성매매 특별법을 부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건전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성매매의 합법화를 지지한다. 성의 상품화가 당연해서, 혹은 성매매가 윤리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선택지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답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가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예방책 강구가 합법화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말하고 싶다. 먼저 성매매 합법화는 무분별한 섹스 조장이 아닌 성매매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를 공유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성매매 업소의 당국 신고 및 세금 납부

-미성년자의 고용 및 이용 제한

-성매도자의 보건소 검사 및 치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매매 특별법. 이제 유명무실한 그 법을 내려놓고,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성매매 합법화를 통한 '섹스 서비스'의 양성화를 꾀할 시기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