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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디지털 자산도 상속이 되나요?

 

지난 7,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으로 유명했던 미르체아 포페스쿠(41) 사망해 화제가 적이 있다. 포페스쿠는 가상화폐 거래소 MPex 설립자로, 최소 10 달러에 달하는, 3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6 코스타리카에서 휴양을 즐기다 물놀이에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캐나다의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쿼드리가(Quadriga) 설립한 제럴드 코튼 역시 인도 여행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로 인해 유족들 또한 그의 2 5,000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에 접근할 없게 되었다 (회사의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죽음을 지어냈다는 루머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모든 가상화폐는 개인 키를 통해서만 접근할 있고, 개인 키가 없으면 소유권이나 자산 이전을 권리를 일체 가질 없다. 이는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중앙 기관이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되는 장점이 있지만, 위의 사례들처럼 갑작스레 화폐의 주인, 개인 키의 소유자가 사라질 경우 자산이 수중에 떠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전부터인가 가상화폐로 자산을 몇백 , 몇천 불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비트코인, NFT 같은 단어들을 번씩 들어봤을 것이다. 그전에는 가상화폐의 존재에도 불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 했던 반면, 코로나라는 세계적 재앙으로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산의 개념이 이러한 온라인 화폐로 완전히 확장된 시국에, 정작 가상화폐를 상속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부재해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률도 아직 제정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한 가상화폐, 그중 어디까지가 자산일까?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 각국은 어떤 방법을 마련하고 있을까?

 

구글 포토에 백업해놓은 사진도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내가 갑자기 죽으면 클라우드 계정을 포함해 클라우드에 백업해 놓은 사진들과 파일들은 지워지는 것인지, 내가 쓰던 SNS 계정들은 바로 삭제되는지애초에 회사들이 나의 죽음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궁금한 있지 않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문제에 진지하게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에서는 디지털 자산을비트코인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 디지털 사진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 모두 정의했다. 가상화폐 소유자뿐만 아니라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자산의 특징은 앞서 언급했듯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에 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고인의 자산, 고인의 집에 있는 물건들은 개의 절차를 거치면 자산을 꺼낼 수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본인 인증 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는 그대로 계정의 소유자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개입하기 어렵다. SNS 게임 계정의 경우 서비스 회사에 직접 문의할 수라도 있지만, NFT 암호화폐의 경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중앙 기관이 없어 막막하다

 

디지털 자산 상속 시스템을 갖춘 회사들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회사들은 어떤 상속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구글의휴면 계정 관리자 (Inactive Account Manager)’ 서비스가 있다. 서비스는 지메일,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를 포함한 구글이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에 적용된다. 사용자는 생전에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구글에서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믿고 공유할 만한 가족/지인을 10명까지) 관리할 있도록 미리 설정해 있다.. 만약 사용자가 설정한 기간이 거의 되도록 계정에 접속하지 않으면, 구글은 미리 지정된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할 있도록 허용한다. 공유가 완료되는 대로 사용자의 계정은 삭제될 있다

 

지난해 7, 오스트리아 여성이 망자와의 추억이 담긴 망자의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할 있게 해달라고 애플에 요청했고 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비밀번호를 제공할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그녀의 손을 들어주며 망자의 데이터를 개인정보가 아닌 상속 대상으로 보는 판결이 늘어났다.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사건들에 직면하며, 애플은 올해 6, 디지털 레거시 프로그램이 포함된 iOS 15 발표하였다. 고인이 생전에 데이터 상속인을 설정해놓으면 서류와 가지 절차를 거쳐 고인의 정보에 액세스할 있다는 것이다

 

텐센트에서도 최근 디지털 자산 상속에 관한 특허를 제출한 있다. 사망자의 유언이 있으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직접 이전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적으로 게임사들의 경우 게임 계정을 거래/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속(게임 유저의 의도 없이 계정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업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엔씨소프트와 넥슨인데, 회사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가 완료되며 계정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밖에도 게임회사에 따라 게임 계정만 양도할 있고 아이템이나 레벨은 양도 불가한 경우, 게임 아이템만 양도할 있는 경우 다양하다

 

중국과 일본은 상속 관련 지침 발표, 한국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유산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도 빠르게 상속법을 변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2018 11, 가상화폐 상속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 업체의 잔고증명서를 통해 액수를 파악하고, 이후 가족 증명서 등의 서류 검토와 절차를 통해 상속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마다 지침이 상이하고 상속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기준이 모호한 듯하다

중국에서도 지난해 5,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법적 상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 19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유족들이 늘어나자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 1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상속, 증여, 양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비트코인을 탈세의 방법으로 여기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이지, 디지털 콘텐츠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디지털 콘텐츠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지 않는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있다. 중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책은 아직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생전에 상속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만 다루고,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자산을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산업의 정상에 있는 회사들과 세계정세의 흐름에 따라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유족들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있는 법률이 국내에도 마련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잊혀질 권리, 잊혀지지 않을 권리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뜨거운 논쟁으로 남아있다.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도 많고, 반대로 갑작스럽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망자의 정보 접근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이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가 온라인 활동을 편하게, 솔직하게, 가감 없이 하는 것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 정보도 개인만이 열람할 있게 이점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유입되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당신은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당신의 정보와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잊혀지기를 원하는가?

 

디지털 자산, 이제 이상비트코인 채굴한다는 친구의 친구얘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간 직면해야 죽음 앞에서, 나와 관련된 무엇을 세상에 남기고 떠날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K4CYMGK

https://techrecipe.co.kr/posts/30115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7/2021040700406.html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0/2021061001188.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14858735#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