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 차차, 딸기…
낯익은 이 이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모르겠다. 이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누군가의 반려동물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햄스터 믹서기 영상, 토끼학살녀, 고양이 학대…… 동물학대란 검색어 밑으로 줄줄이 달려 나오는 연관검색어들은 또 어떠한가? 인간들이 동물에게 행하는 학대방법은 다양하기 짝이 없다. 때리고 고층에서 집어 던지고 신체부위를 훼손하고……한 생명체의 목숨을 제 마음대로 빼앗아버리고 한다는 소리 또한 잔인하다. 내 동물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무엇이 문제냐. 사람도 아니고 동물이었는데 빡빡하게 왜 그러느냐.
동물학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동물학대는 분명 문제가 있다. 바로 취약한 동물보호법 때문이다. 동물학대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더 많은 학대를 방지하며 또 어떻게 동물들의 권리를 지켜주느냐 이러한 측면들에서 우리나라는 동물학대라는 죄목 자체를 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무언하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국내의 가장 큰 문제는 동물을 한 생명체로 바라보지 않고 개인의 소유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 7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했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하지만 실제로 내려진 최대 벌금형은 단돈 50만원. 이런 벌금형 조차도 사건 자체가 언론을 타지 않는다면 실형 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동물학대죄로 고소 당하려면 학대장면이 촬영된 영상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학대흔적이 명확하더라도 주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 그만인 셈이다. 이런 허술한 법안을 두고 송기호 변호사는 동물에 대한 잔학행위를 자신의 연필 부러뜨리는 것과 비교하기도 했다. 실제로 20만원 안팎이면 한 생명을 내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대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대를 행한 사람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뺏어올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물보호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그 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뒤 학대를 받아오던 동물들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동물단체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주인이 벌금을 내고 나서도 얼마든지 예전과 같은 학대를 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에서 학대당한 동물을 데려온다고 한들 동물학대의 재발을 방지 하지는 못한다. 학대하던 사람들이 다시 동물을 입양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학대가 왜 간과해서는 안될 범죄인가
그깟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죽어나는 게 뭐 대수냐 하는 분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실들이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이라고 해서 다른 생명체들을 재미 삼아 학대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고 유린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백날 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왜? 나는 인간들이고 그들은 동물들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선을 명확하게 긋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밑의 연구 결과들을 읽어보자.
우선 동물학대는 가정폭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FBI에서 연쇄 살인범 387명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인간을 상대로 가학적 범죄를 행하기 전 다소 힘없는 동물들을 상대로 범행예행을 해왔다. 살인자들은 대체로 어렸을 적 동물 학대로 잔인한 범죄를 시작하는 셈이다. 실제로 국내 연쇄 살인마 강호순도 본인이 키우던 개와 소를 잔인하게 죽인 후 본격적인 살인들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BTK라고 불리던 켄사스주의 희대 살인마 역시 어릴 적 개와 고양이들을 도살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찰연구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를 학대하는 정신병력 자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사람에 대해 공격정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성폭력범들의 100%가 동물학대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은 동물학대자의 70%는 적어도 하나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수치로는 남성범죄자의 30% 아동성추행의 30% 가정폭력의 36% 살인범의 46%에서 동물학대의 흔적을 발견했다.
결론적으로 동물학대범의 약자에 대한 폭력성, 가혹행위 학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점등은 사이코패스라는 정신질환자들의 증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는 절대로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범죄이다.
다른 나라의 동물보호법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동물학대에 실형과 벌금형을 적용한다.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고의적인 학대나 방치는 십오만불까지 적용된다. ‘방치’로 동물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 최대 십오만불이란 얘기다. 근래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동물학대 범을 다른 경범죄 혹은 중범죄자들과 똑같이 신상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위스콘신 주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다섯 마리를 죽인 범죄자가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동물학대를 경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아이다호 주에서는 초범의 경우에도 육천 불 이하의 벌금과 6년 이하의 징역을 내림으로 엄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125개의 법과대학에서는 동물 법 강의도 개설한 상태이다. 영국 또한 한번 동물학대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제제한다. 호주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대 5년의 징역과 십만 달러의 벌금이 구형된다. 우리나라와는 20배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현재와 미래
한 번식농장 즉 단순히 강아지를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야외에 마련된 비닐하우스 안에서 25마리의 개들이 죽어있는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사인은 아사. 강아지 분양 사업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자 개들을 돌보던 사람들이 개들을 우리 안에 가둔 채, 먹을 것 하나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방치 해 놓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분노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죄값을 요구 할 수 없었다. 방치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실상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재미로 개 아홉 마리를 도살한 고교생 일곱명 중 두 명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들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나머지 다섯 명은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
지난 3월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이제부터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대당한 동물의 소유권을 동물보호단체나 해당 시, 도 자치구에 양도하며 동물학대 범에게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 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상습범에게는 형량의 1/2를 가중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배은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역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동물학대법 계정법안이 입법 될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이 가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학대라는 개념은 육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 그리고 질병과 굶주림을 포함한 방치 역시 동물학대죄에 규정이 되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린스턴 대학교수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 철학자 피터 싱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류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다. 인류의 발전의 역사는 도덕적 권리와 공감의 확대였다.” 사회적 약자, 즉 여성, 노인, 어린이, 동물 더 나아가서 식물들까지 합당한 도덕적 권리를 제공할 때 비로소 인류는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터 싱어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주지 않는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 되려면 한참 먼 셈이다.
참고 자료
국회의원 배은희 블로그 (http://v.daum.net/link/13864595)
준영사랑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srchcu/30104050690)
울디의 생물나라 공식 블로그 (http://shane3158.blog.me/10099918735)
낯익은 이 이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모르겠다. 이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누군가의 반려동물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햄스터 믹서기 영상, 토끼학살녀, 고양이 학대…… 동물학대란 검색어 밑으로 줄줄이 달려 나오는 연관검색어들은 또 어떠한가? 인간들이 동물에게 행하는 학대방법은 다양하기 짝이 없다. 때리고 고층에서 집어 던지고 신체부위를 훼손하고……한 생명체의 목숨을 제 마음대로 빼앗아버리고 한다는 소리 또한 잔인하다. 내 동물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무엇이 문제냐. 사람도 아니고 동물이었는데 빡빡하게 왜 그러느냐.
동물학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동물학대는 분명 문제가 있다. 바로 취약한 동물보호법 때문이다. 동물학대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더 많은 학대를 방지하며 또 어떻게 동물들의 권리를 지켜주느냐 이러한 측면들에서 우리나라는 동물학대라는 죄목 자체를 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무언하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국내의 가장 큰 문제는 동물을 한 생명체로 바라보지 않고 개인의 소유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 7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했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하지만 실제로 내려진 최대 벌금형은 단돈 50만원. 이런 벌금형 조차도 사건 자체가 언론을 타지 않는다면 실형 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동물학대죄로 고소 당하려면 학대장면이 촬영된 영상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학대흔적이 명확하더라도 주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 그만인 셈이다. 이런 허술한 법안을 두고 송기호 변호사는 동물에 대한 잔학행위를 자신의 연필 부러뜨리는 것과 비교하기도 했다. 실제로 20만원 안팎이면 한 생명을 내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대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대를 행한 사람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뺏어올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물보호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그 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뒤 학대를 받아오던 동물들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동물단체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주인이 벌금을 내고 나서도 얼마든지 예전과 같은 학대를 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에서 학대당한 동물을 데려온다고 한들 동물학대의 재발을 방지 하지는 못한다. 학대하던 사람들이 다시 동물을 입양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학대가 왜 간과해서는 안될 범죄인가
그깟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죽어나는 게 뭐 대수냐 하는 분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실들이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이라고 해서 다른 생명체들을 재미 삼아 학대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고 유린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백날 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왜? 나는 인간들이고 그들은 동물들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선을 명확하게 긋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밑의 연구 결과들을 읽어보자.
우선 동물학대는 가정폭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FBI에서 연쇄 살인범 387명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인간을 상대로 가학적 범죄를 행하기 전 다소 힘없는 동물들을 상대로 범행예행을 해왔다. 살인자들은 대체로 어렸을 적 동물 학대로 잔인한 범죄를 시작하는 셈이다. 실제로 국내 연쇄 살인마 강호순도 본인이 키우던 개와 소를 잔인하게 죽인 후 본격적인 살인들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BTK라고 불리던 켄사스주의 희대 살인마 역시 어릴 적 개와 고양이들을 도살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찰연구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를 학대하는 정신병력 자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사람에 대해 공격정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성폭력범들의 100%가 동물학대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은 동물학대자의 70%는 적어도 하나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수치로는 남성범죄자의 30% 아동성추행의 30% 가정폭력의 36% 살인범의 46%에서 동물학대의 흔적을 발견했다.
결론적으로 동물학대범의 약자에 대한 폭력성, 가혹행위 학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점등은 사이코패스라는 정신질환자들의 증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는 절대로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범죄이다.
다른 나라의 동물보호법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동물학대에 실형과 벌금형을 적용한다.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고의적인 학대나 방치는 십오만불까지 적용된다. ‘방치’로 동물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 최대 십오만불이란 얘기다. 근래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동물학대 범을 다른 경범죄 혹은 중범죄자들과 똑같이 신상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위스콘신 주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다섯 마리를 죽인 범죄자가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동물학대를 경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아이다호 주에서는 초범의 경우에도 육천 불 이하의 벌금과 6년 이하의 징역을 내림으로 엄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125개의 법과대학에서는 동물 법 강의도 개설한 상태이다. 영국 또한 한번 동물학대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제제한다. 호주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대 5년의 징역과 십만 달러의 벌금이 구형된다. 우리나라와는 20배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현재와 미래
한 번식농장 즉 단순히 강아지를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야외에 마련된 비닐하우스 안에서 25마리의 개들이 죽어있는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사인은 아사. 강아지 분양 사업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자 개들을 돌보던 사람들이 개들을 우리 안에 가둔 채, 먹을 것 하나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방치 해 놓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분노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죄값을 요구 할 수 없었다. 방치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개들은 비어있는 밥그릇을 씹어 가면서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던 모양이다.
방치로 인해 아사한 번식견들 (사진 출처: http://blog.naver.com/fromcare2?Redirect=Log&logNo=150102725374)
지난 3월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이제부터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대당한 동물의 소유권을 동물보호단체나 해당 시, 도 자치구에 양도하며 동물학대 범에게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 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상습범에게는 형량의 1/2를 가중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배은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역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동물학대법 계정법안이 입법 될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이 가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학대라는 개념은 육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 그리고 질병과 굶주림을 포함한 방치 역시 동물학대죄에 규정이 되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린스턴 대학교수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 철학자 피터 싱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류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다. 인류의 발전의 역사는 도덕적 권리와 공감의 확대였다.” 사회적 약자, 즉 여성, 노인, 어린이, 동물 더 나아가서 식물들까지 합당한 도덕적 권리를 제공할 때 비로소 인류는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터 싱어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주지 않는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 되려면 한참 먼 셈이다.
참고 자료
국회의원 배은희 블로그 (http://v.daum.net/link/13864595)
준영사랑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srchcu/30104050690)
울디의 생물나라 공식 블로그 (http://shane3158.blog.me/1009991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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