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OFFICIAL PRESS/미필자, 한국군을 논하다 - 完 -

#1-2.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 양심적 병역 거부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위헌 제청 사건 공개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투데이 코리아 DB


남한과 북한, 유일한 분단국가, 일시적 휴전 상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2년간의 군복무 후 제대,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 혹은 의무라면 이 의무에 거부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들이다.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살인 및 그에 상응하는 행동 금지), 평화에 대한 신념(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화에 반하는 군대 거부), 군대 자체의 폭력성에 대한 불신, 거부감 등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이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이다. 말 그대로 양심의 자유란 그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군대라는 가치가 양심과 비 양심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는 의구심이 든다. 21세기의 군대의 목적은 전쟁 및 영토확장의 목적이 아닌 국가의 보호와 관리에 목적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원하든 원치 않든 군대에 의해서 국민의 모든 것이 보호를 받고 있고 그 보호에 의해서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이 주장하는 거부 이유를 양심 비 양심으로 구분하기 이전에 그들의 신념과 믿음에 반하기에 그들은 거부를 선택 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지 않을까? 더욱이 양심이라는 단어 사용에서 나오는 일반 사람들의 거부감이 이들의 선택을 더욱 존중할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민감한 사안이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평성이라는 이름하에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의 신념, 믿음에 대한 판단 즉 그들의 선택이 존중 받지 않는 사회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병역 기피와 병역거부를 비슷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병역을 지는 것이 싫어서 의도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병역 기피가 되겠지만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면 병역기피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 제 19조에 의거하면 모든 국민은 선택의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자유로,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침묵의 자유도 포함한다. 국방이라는 국민의 의무에 우선하여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권적 권리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국가 비상사태에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의 선택을 범법자마냥 취급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인권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정부가 고려해야 할 일은 징병제의 이미지 변신과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2년간의 군대 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시켜 병역기피, 거부자를 줄이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을 범법자로 배제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선택과 신념을 존중하려는 노력 즉 현실적으로는 대체 복무제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 맞땅하다. 무조건적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동정, 비판 혹은 근거 없는 비난 보다는 그들의 선택은 존중하되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그들의 선택에 알맞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가 아닐까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적과의 직접적인 대치가 있는 국가에서 대체복무가 과연 효과적이며 효율적일지 의문이 남지만,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의무를 모두 생각하는 길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없고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안전을 포기할 수 도 없는 현재로선 대체복무가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기사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위헌제청, 890여명 양심수의 희망 될까?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