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마약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마약의 종류들을 보자면, 아편, 포르핀, 헤로인, 코카인, 대마초, 메사돈, 페치돈, 해쉬쉬, 해쉬쉬오일, LSD, 메사암파타인, 바르비탈산류, 야바, 엑스터시, 펠플루라민 등으로 남용, 오용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정해놓은 마약은 어떤 뜻일까? 마약 관리법률 제 2조에 의하면, 마약의 정의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물질로서 중독성이나 탐닉성을 가지고 있어 신체와 정신을 파괴시키는 약물을 말한다. 위 정의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뽑아보자면, “중독성, 탐닉성, 신체와 정신을 파괴 또는 지배,”로 볼 수 있다. 이것들이 마약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면, 위에 나열된 특징을 다 포함하는 담배는 왜 마약이라고 지칭하지 않는가? 중독성/탐닉성‘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