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1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이것이 최선인가? 지난 20일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는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기존 10%에서 최대 34%까지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191명 중 145명의 의원이 찬성, 26명이 반대, 20명이 기권하며 대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도 입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규제혁신 1호 안건이자 정책의 두개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엄격한 은산분리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라 이목이 더 집중된다. 먼저 은산분리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 2018.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