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1 갈 길 잃은 사회복무요원 제도 필자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발목이 좋지 않아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지하철역에서 복무 중이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뛰거나 장시간 걷거나 서있는 등 발목에 무리가 가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필자가 근무하는 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왔지만 이를 들어 옮길 힘이 없는 지하철 이용자가 있을 시 필자를 비롯한 사회복무요원이 들어서 계단으로 옮긴다. 언급했듯 발목이 좋지 않은 필자는 이런 업무의 반복 중 무릎 상태 역시 나빠져 병원에서 진통제와 소염제를 처방 받았다. 같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정기적으로 무릎에 물리치료를 받게 된 사람도 있다.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일하는 공무원에게 꺼내면 "그럼 누워서 일할 .. 2018.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