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교육2

장애인 성(性)봉사, 성매매특별법의 이면 [1]※ 성매매방지특별법 현황3월 31일 오후 3시경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 '합헌'이라는 단어가 올랐다. 그 시각 함께 떠오른 기사들이나 블로그 포스트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방지특별법 조항이 야기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의 의견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내리기로 합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의견에는 '자발적 성매매' 또는 '생계형 성매매'를 향한 안쓰러움이 묻어있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 드러나 많은 반대 의견들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2016. 4. 14.
연예인의 성 상품화와 비뚤어진 청소년의 성 의식 [1] [2] 최근 소셜 미디어를 돌아다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로부터 옮겨온 충격적인 게시물을 발견했다. 바로 고등학생들이 축제를 위해 맞춘 일명 '반티' 혹은 단쳬 의상을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이었는데, 그 의상에 쓰인 글귀들이 너무나도 뜻밖이며 자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넣자마자 74" "해 줘 82" "따먹고 15"와 같이 글과 숫자를 읽는 소리를 조합해서 티에 새겨질 문구를 만든 것은 나름 창의적이었지만, 그 조합이 은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적인 의미는 고등학생이라는 나이와 학교라는 장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넣자마자 74"라는 문구는 넣자마자 질(내)사(정)"으로 해석이 되고, "해 줘 82"라는 문구 역시 "(섹스)해 줘 빨리"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먹고 15"라는 문구 또한 .. 201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