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1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갈등 사진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고 여운택, 고 신천수, 고 김규수,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8) 어르신 등 4명의 한국인에게 신일철주금이 일 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위 판결은 외교적인 충돌을 유발하였고 일본 측의 주장과 대립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 판결이기에 크게 논란이 되었다. 판결을 담당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정치/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만을 담당하며 복잡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에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뤄볼 때 위 판결.. 2019.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