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트렌스젠더의 결혼과 입양

트랜스젠더 박성희 씨 (사진 출처: http://kr.blog.yahoo.com/carbohan/90)

트랜스젠더는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공감하건대, 오랜 시간동안 많은 시간대에 걸쳐 존재해왔다. 그들은 사회로 부터 성에 관한 소수자로서 항상 소외되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치부되어 왔다. 물론 몇몇 시간대에서는 그 사회의 시대적인 문화나 양상에 따라 공포의 대상이 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주술적인 대상으로 존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성소수자로 존재해 왔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아무튼 이런 트랜스젠더의 결혼이나 입양에 관한 찬,반이 사회,문화적인 이슈가 된 적은 인류 역사이래 처음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는 유명 연예인인 트랜스젠더의 결혼이 합법화됨으로써 이 문제는 유교적인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그 파장이 더 크다고 하겠다.

트랜스젠더란,

trans+gender의 합성어로서, 성이 바뀐것을 의미하는데, 사회 통념상 트랜스젠더란 수술을 통해 성적인 역할이 바뀐것을 의미하므로 trans+sexual로 불리는것이 더 맞다고 하겠다.

2006년 11월 한국 대법원에서는,

사회통념상 성전환 인정기준을 만들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했다.  호적상 성별 정정이 허용되므로 트랜스젠더의 결혼과 트랜스젠더 부부의 입양이 가능하다. 이는 타고난 성을 ‘정상’ 으로 간주하고 타고난 성을 거부하는 성적 소수자를 ‘비정상’ 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효과에대한 기대를 불러모았다. 하지만 최근의 이런 이슈화를 볼 때,사회적 편견은 법을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할 수있다.

최근 수 십년간 트랜스젠더에 대한 현대사회의 통념은 가파른 수직변화를 겪고있다.예컨대 그들에 대한 존재자체를 부정했던 것에서 변화되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결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 있는지의 논의가 되는 것은 이미 그들의 사회화는 급진전을 했다고 할 수있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는 법적으로도 결혼이 인정되어 졌으니, 인류 역사상 이러한 급진전은 처음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트랜스젠더의 결혼을 찬성하는 부류의 의견은,
그들도 동일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에 자연스럽고 보편타당하게 결혼을 하고 자녀 입양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류의 의견은,
그들은 천연적인 성을 거부한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결혼에 다른 자녀 입양이 허용된다면 입양된 아이의 성장한 후에 생기는 정체성의 혼란등이 입양된 아이의 행복추구권이 오히려 침해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찬반 의견을 고찰해 보면 몇가지 대립각을 갖는데,

첫째는, 그들의 결혼은 그들 당사자들만의 문제로서 사회적인 파장이 적고, 그들도 한 인간으로서 가정을 꾸미는등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인정 할 수있지만, 그 결혼이 인간의 기본권외에 사회를 기만할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그 해당건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예를들어 태국의 어느 마을은 대다수가 트랜스젠더 내지는 성전환자가 된다) 사회의 존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것은 사회적을 큰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들의 결혼은 자녀입양등 결혼 자체가 가지는 가족구성권등에 연관되므로 결혼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지만, 입양은 입양된 아이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므로, 그 결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가의 여부이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의 결혼은 사회통념상, 그리고 법적으로 다음의 몇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그들의 결혼은 성소수자로서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그에따른 법적인 차별도 없어야 하므로 결혼도 당연 인정이 되어야 한다.
  2. 다만, 결혼에 따른 사회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시부터 가능한 연령대 (예를들어 27세 이상 이라든지)를 지정해 주고 가족 (부모나 형제자매) 중의 1인 정도의 동의서가 필요하게 하므로, 최소한의 책임있는 행위를 하게하고, 
  3. 결혼은 대개의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민사법상 호적정정등의 큰 사안이므로, 대법원의 판결로 가능하도록 해서, 사회적인 기만행위들 (예를들어서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성전환을 한다든지 혹은 남성이지만 여성 운동경기에 참가하여 상금을 노리는 목적등이라든지 혹은 유산상속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혼 한다든지등)로부터 법원은 개별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4. 결혼에 따른 자녀입양은 일정한 연령대(예를들어 30세 도는 35세 이상 이라든지) 이상으로 하여 책임감 있게 하고, 법적인 기본권에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자녀 양육에 관한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등의 절차가 필요할둣 하다.

결론적으로, 트랜스젠더는 인류와 오랜 시간전부터 존재해 온 성소수자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소외되고 비정상인으로 치부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연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것에는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소수자라는 이유로 인해 그들의 권리가 행사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것이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은 법적으로나마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소수자의 반대편에 있는 대다수의 부정적인 관념을 최소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들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항상 법적인 제도는 사회통념보다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회적인 통념이 훨씬 뒤진다고 하겠으므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인 차별을 없애고, 다만, 대다수의 성 인식자들의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