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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

 

대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청년이 10대가 훔친 렌터카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그들이 보인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고를 저지른 것을 자랑하듯 SNS 올리고 경찰서에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이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100 명을 넘었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이러했다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 청소년 2명에게는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 보호관찰 6개월 시설 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여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생중계하고 피해자가 맞아서 부은 모습을 못생겼다고 때리고 조롱하며 자취방에 감금하고 폭행을 가한 잔인한 집단 폭행 사건이다. 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까지 한 10 가해자 6명을 재판부는나이가 16~17세에 불과한 점과 범행을 뉘우치는 등을 참작해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바람직하다며" 가해자 모두가 소년부로 넘겨지면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목적과는 반대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잔인한 범죄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1985 소년법이 처음 도입됐을 때의 취지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소년법이란 반항하는 청소년을 위해 교화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소년법을 제정했음을 있다. 취지가 대부분 국민에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그와 반대의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보호법 아래 청소년들이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의 4 강력 범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 교화나 예방이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력범죄를 행한 미성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10 이상 14 미만인 경우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촉법소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어서 오로지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14 미만인 청소년이 살인, 강간, 강도, 추행, 방화, 뺑소니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입소 또는 보호시설 감호만 진행될 뿐 아무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또한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소년'으로 분류하는데 소년법 60조에 따라서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단어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처벌 또한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가 최대이다. 더욱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벌보다는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에 중점을 두는 이유도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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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 8 이상의 대다수는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범죄를 저질러 왔고 범해봤던 범죄들 속에서 경험적으로 소년법을 통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있다. 그들을 교정, 교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처벌받아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가해자들은 다양한 혜택이 있다.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강간한 가해자에게는 국가가 혜택을 주면서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 인권이 엄청나게 보장되어 있다.범죄자가 심기가 불편하면 인권위원회에 정말 사소한 두고 신고를 한다고 한다. 직원들을 문책하고 점검해서 직원들이 벌벌 정도이다. 가해자들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아무도 피해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도 없다. 필자는 수많은 청소년 범죄에 관한 기사와 뉴스를 보고 글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미지 출처

<1> https://www.scourt.go.kr/nm/min_19/min_19_5/index.html